‘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반대, 설득력 있나?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반대, 설득력 있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12.11 17:54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불교계 갈등 격화, 행복청 긴급 보도자료 통해 특혜 의혹 정면 반박
   ‘행정수도 바로 세우기 시민연합’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문화체험관 건립과 종교용지 승인 허가과정 동안 온갖 편법과 특혜 등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전월산 인근에 건립 예정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두고 기독교와 불교계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체험관 건립 예산(시비 20억원)이 기독교계의 반발로 세종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불교계가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맹비난한데 이어, 기독교계 역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 양상이다.

‘행정수도 바로 세우기 시민연합’(회장 전용환, 기독교계)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문화체험관 건립과 종교용지 승인 허가과정 동안 온갖 편법과 특혜 등이 자행됐다”며 “종교부지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불교 신자인 전 행복청장의 특정종교와의 유착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특화종교용지 부당 적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전월산과 총리 공관 인근 S-1생활권 종교시설용지(16,000㎡) 내에 2475㎡(연면적 5,850㎡)에 지하 3층~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서는 시설이다. 총 180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54억 원)와 시비(54억 원)가 108억원 투입될 예정이다. 상설 전시 4실과 기획전시 1실, 특별 공연장(최대 500석), 참선 체험 2실, 문화 체험 4실, 사무공간,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2014년 3월 해당 종교 부지를 매입한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는 2019년까지 종교시설용지 내에 사찰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에 대한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있을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이 주장하는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용환 세종시기독교연합회장이 11일 “불교문화체험관 건립과 종교용지 승인 허가과정 동안 온갖 편법과 특혜 등이 자행됐다”며 “종교부지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종교용지 급격한 증가, 특정종교에 편법? "사실무근"

기독교계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 이충재 전 행복청장이 S-1생활권 종교용지 토지허가과정에서 특정종교와 유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용지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행복도시 건설 이전에 종교용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보상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소유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한 22개 용지 소유자(종교용지 협의양도인)에 대해 종교용지를 우선 공급했다는 것이다.

이 대상에 S-1생활권 용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해당 부지는 행복도시 건설 이전 '석불사'(연기군 양화리 577-1)라는 절이 위치해 있었다. 석불사 종교용지를 협의 양도한 조계종은 2013년 11월 22명의 종교용지 협의양도인에 대한 협의 시 S-1생활권 종교용지를 매입 신청했다.

정리하자면, S-1생활권에 기존 석불사가 있었고, 조계종 측에서는 종교용지 협의양도인 명목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해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의미다.

해당 용지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행복청은 “1만㎡로 면적이 확대된 것은 토지가 조계종에 공급되기 이전이고, 이후 특화종교용지로 지정되면서 16,000㎡로 면적이 증가했다”며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S-1생활권 종교용지 사업계획 변경현황을 보면, 해당 부지는 최초 개발계획(2006년 11월) 당시 922㎡에서→개발계획 1차(2007년 6월) 1,360㎡→ 개발계획 23차(2013년 4월) 10,730㎡→ 개발계획 36차(2015년 11월) 16,000㎡까지 늘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는 2019년까지 전월산과 총리 공관 인근 S-1 생활권 종교시설용지( 16,000㎡) 내에 사찰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건립부지 위치도>

가장 급격하게 면적이 불어난 것은 개발계획 1차에서 23차 사이의 변동인데, 행복청은 당시 변경 사유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사항 반영 및 개발가능지 추가확보에 따른 계획변경 ▲대규모 종교용지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이때 당시 S-1생활권은 물론 3, 5 생활권에도 1만㎡ 규모의 대형종교용지가 동시에 반영됐다. 이중 3-3생활권 부지는 올해 7월 개신교에 낙찰됐고, 5생활권은 낙찰 전이다. 특정 종교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단 얘기다. 게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2013년 4월인데, 이충재 전 청장은 2013년 3월 임명되어 유착 의혹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화종교용지’ 부당 적용했나?

기독교계는 ‘특화종교용지’를 적용한 것도 문제삼았다. "행복청이 ‘특화종교용지’를 부당하게 적용해, 일반 종교시설에서 다양한 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특화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행복청이 해당 종교용지를 '특화종교용지'로 결정한 것은 지난 2015년 10월 개발계획(36차)을 수립할 때다. 이를 근거로 종교용지는 16000㎡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당시 행복청은 S-1생활권뿐 아니라 4-1생활권(1만6000㎡)과 6-4생활권(1만 6542㎡) 등 대형종교용지 3곳을 '특화종교용지'로 결정하며 규모를 확대했다. 이 가운데 4-1생활권과 6-4생활권은 경쟁 입찰을 통해 지난해 ‘대전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과 ‘대한불교 천태종’에 각각 낙찰된 바 있다.

특정 종교를 염두에 두고 '특화종교용지'를 결정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16,000㎡ 이상의 대형종교용지는 특정 종교만의 공간이 아닌 일반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특화종교시설'로 지정해, 도시특화전문위원을 지정하고 행복도시 총괄기획가와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도시의 대표적 건축물로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사진 붉은색 테두리>은 사찰 부지 내 2475㎡(연면적 5,850㎡)에 지하 3층~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서는 시설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변경...특혜?

기독교계는 "S-1생활권 종교용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단시간내에 용도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청은 "해당용지 주변이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나, 해당용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할 경우 과도한 용적률(200% 이하)로 개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용적률 80% 이하)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도록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기독교계는 또 "해당 종교용지를 비롯해 주차장, 근린시설, 도로 등 주변 S-2용지를 끼워 넣어 총 18,000여평을 특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행복청은 "주변에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을 함께 계획한 것은 대형종교용지 주변의 방문수요 등에 맞춘 것"이라며 “해당용지만의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화종교용지를 적용해 28m 불상 등 각종 조형물 설치가 가능한 건축 기반을 마련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행복청은, "특화종교용지로 경관적인 측면과 공공성을 가미된 시설 도입을 위해 오히려 규제가 추가된다"며 "행복도시 총괄기획가와 자문단 자문과정에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대형 상징물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혹 상당부분 설득력 떨어져...예산 부활할까 ‘초미의 관심’

행복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의혹 상당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사업은 불교계와 기독교계의 종교갈등 양상으로 치달으며 행정소송, 고발 등으로 확산할 태세다.

기독교계는 행복청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종교용지사업계획 등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한불교조계종 역시 이에 맞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개신교 단체와 언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과정이 주목되는 이유다.

예결위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시비 ‘20억원’에 대한 심의를 이날 진행한다. 일각에선 예산 부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아 예결위의 최종 결정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ki 2017-12-12 15:25:36
종교적 갈등은 없었으면 합니다. 시기적으로 맞이 않는 내용 및 정확한 증빙자료 없이 한사람의 소중한 가치관 마저 흔들면서까지 발언한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궁금 하네요
시예산 문제로 부터 시작한 것이 왜 종교 갈등까지 가야 하는지...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무종교 시민 2017-12-12 09:37:06
상생의 종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주고 격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