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터파기 공사 시작하자 바로 옆 건물 '쩍쩍'
빌딩 터파기 공사 시작하자 바로 옆 건물 '쩍쩍'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12.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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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동 A빌딩, 길 하나 사이로 마주한 B빌딩 공사에 지반 침하 및 곳곳 균열 현상
   아름동 A빌딩<왼쪽>과 길 하나를 두고 마주한 B빌딩<오른쪽>의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반 일부가 내려 앉고 균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 한 상가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자, 공사현장 바로 옆 빌딩에 지반침하와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1-2생활권 아름동에 위치한 A빌딩. 대지 1382㎡(연면적 7559㎡)에 지하2층, 지상 7층 규모로 지난 2015년 9월 준공된 건물이다.

이 건물 입주자들은 해당 빌딩과 길 하나를 두고 마주한 부지에 B빌딩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공사에 들어간 B빌딩은 1933㎡(연면적 15,441㎡)의 부지에 지하5층, 지상 8층 규모로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A빌딩 입주자들에 따르면, A빌딩과 길 하나를 두고 마주한 부지에 B빌딩의 지하 기초공사가 시작되면서 지반 일부가 내려 앉아 보도블록 곳곳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다.

A빌딩 입주자들은 B빌딩의 지하 터파기 굴착공사와 발파작업이 건물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시작되자 지반 일부가 내려 앉아 보도블록 곳곳이 심하게 파손되고 있다는 것. 최근에는 내려앉은 지반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수차례 파열되어 긴급복구공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건물 내부 벽면 곳곳에 크랙이 생겼고 상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균열도 생기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해당건물 지하 1, 2층 바닥을 비롯해 전기실, 펌프실, 휀룸실 등 곳곳에는 입주 2년차 건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크랙이 심한 상태. 수도배관과 설비배관에서도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A빌딩 지하 1, 2층 바닥을 비롯해 전기실, 펌프실, 휀룸실 등 곳곳에는 입주 2년차 건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크랙이 심한 상태다.

이러한 피해는 공사가 본격 진행되던 올 초부터 나타나 건물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A빌딩 관리소장은 "지반이 침하된 후 상가 안쪽으로 빗물이 들어와 영업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며 “하루 빨리 보수공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지하층이 깊은 공사가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A빌딩이 지하 2층인 반면, B빌딩이 지하 5층으로 건립되고 있어 시공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란 추정이다.

   A빌딩 내부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

한 상가주인은 "공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비산먼지와 소음 등 심각한 고통을 참아왔지만, 해당 건설사에서는 이렇다 할 복구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보수 계획을 세워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빌딩 측은 이러한 피해들이 자신들의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 인접 건물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터파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B빌딩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착공 전 A건물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영상까지 촬영해 놓았다"며 "벽면의 크랙은 원래 있었던 것이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A빌딩 지반이 내려앉아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수차례 파열되어 긴급복구공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A빌딩 측은 수긍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반이 침하되고 수도관이 파열되는 등 피해가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건물 내부 상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 역시 확실한 피해 증거라는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일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피해상황에 대해 집단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행복청은 건물 안전에 대한 심층 진단도 하지 않은 채, 양 측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양측이 최대한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공사로 인한 피해인지 판단할 수 없어 강제로 보수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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