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임금협약 체결
세종시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임금협약 체결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11.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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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2년차부터 3만원씩 지급 및 맞춤형복지비 10만원 인상 등 골자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과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학비노조 박금자 위원장과 간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그간 교육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노조)는 근속수당 인상과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18일부터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교섭을 통해 지난달 31일 집단 임금교섭 체결식을 갖고 접점을 찾았다.

이후 개별 시도교육청별로 지역단위 노조와 개별교섭을 벌였고, 세종교육청은 지난 10일 개별 임금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임금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근속수당 2년차부터 3만원씩 지급 ▲맞춤형복지비 연 10만원 인상(기본 연40만원→5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출산축하금 300만원 지급(신설) ▲가족수당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 준용 ▲명절휴가비 연 30만원(연 70만원→100만원)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교진 교육감은 “임금협약 체결로 세종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복지가 향상되어 일할 맛 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사 외 14개 직종에 대한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직종별 교섭은 12월부터 진행된다.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세종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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