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행복도시 건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11.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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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예치금 대상 확대 및 공개공지 활용 방안 등 개정안, 12월 10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축고시’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행복도시 건축고시는 행복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건축법령과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건축공사 중단 등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경우 현장의 안전․미관 관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 대상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게 했다.

또 ‘공개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공지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공개공지 내 시설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공지의 관리를 내실화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은, 종전의 건축허가 건축물에서 건축신고 건축물을 추가해 전문적으로 조사․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건축허가 수수료를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축허가 수수료와 일치시키기 위해 일부 인상하는 내용과, 건축법령 인용조항 정정, 별지 서식 현행화 등도 반영했다.

행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전체메뉴-알림소식-참고자료-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12월 10일까지 행복청 건축과로 서면, 팩스(044-200-3179), 직접 방문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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