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우수상' 2억원 쾌거
세종시,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우수상' 2억원 쾌거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11.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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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분야 징수·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출범 후 처음으로 수상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9~10일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열린 올해 '지방세 분야 징수·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종시가 우수상을 수상하며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사진은 세정담당관실 홍아름 주무관(왼쪽)의 수상 모습>

세종시가 올해 '지방세 분야 징수·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4일 세종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9~10일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세정담당관실 홍아름 주무관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라는 체납처분 방법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표해 신도시 개발 시행사 중 체납 법인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시는 이러한 새로운 방법을 통해 9월말 현재 연부취득 체납법인 체납액 25억원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8억원을 징수하며 이월체납액 징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이번 사례발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우수상을 수상한 이번 사례는 신도시 지역 체납처분 방법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으로 전국 시군구의 체납액 징수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체납 유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직원들은 이번 발표대회 시상식에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과 행복한 대한민국’실현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직원들은 발표대회 시상식에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과 행복한 대한민국’실현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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