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세종시, 자치사무 이관 발판 '협업강화'
행복청-세종시, 자치사무 이관 발판 '협업강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11.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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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워크숍 개최, 차질없는 행복도시 건설 위해 협력체계 강화 도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가 자치사무 이관을 계기로 협업체계를 공고히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가 도시건설 관련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양 기관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협업 강화 워크숍’을 1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지난 10월 24일 행복청․세종시 간 사무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발전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자리다.

개정된 특별법에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6개 사무는 행복청이 수행하고, 인․허가 등 8개 사무는 세종시가 맡는 사무조정안이 담겼다.

워크숍에서는 ‘소통과 협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사무조정에 대한 양 기관의 업무처리 절차, 수행 방식의 차이 등을 공유하고 협업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로의 역할과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시켜 성공적인 도시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양 기관은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행복청과 세종시 간의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행복도시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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