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닷컴 활개친 수천만원대 사기범 '덜미'
세종시닷컴 활개친 수천만원대 사기범 '덜미'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11.1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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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공공임대 전대 임대보증금 및 물품 판매금 가로챈 30대 여성 구속
   공공임대아파트를 재임대한다고 속여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세종시 아파트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인 '세종시닷컴'과 '세종맘카페' 등을 활개친 5800여만원대 통큰 사기범이 덜미를 잡혔다.

13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세종시 도담동의 모 공공임대 아파트를 재임대(불법 전대)한다고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A씨(31, 여성)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중순 구속했다.

A씨는 취업이나 이사 등으로 짧은 기간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의 급박한 심리를 이용해 공공임대아파트를 단기간 임대한다고 속여 모두 12명에게 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작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500만원까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타인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동생 명의의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세종시닷컴'과 '세종맘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임대를 원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였다.

특히 보증금을 받고서도 임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까지 3년간 불법전대 적발 건수는 309건에 달했다.

A씨의 경우엔 불법 전대한다고 속인 후 실제 임대로는 이어지지 않아 사기 혐의로만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또 인터넷에 물품 판매글을 올린 후 돈만 받아 챙겨 8백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을 이용해 A씨는 무려 5800여만원에 달하는 사기를 벌인 셈이다.

   세종경찰서는 모 공공임대 아파트를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A씨(31, 여성)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중순 구속했다. A씨는 단기 임대를 구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했다.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는 임대를 구하는 글>

이 같은 인터넷 사기는 최근 폭증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인터넷사기는 모두 10만369건으로 전년도인 2015년 8만1849건보다 1만8520건(22.6%)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9월 현재까지 이미 7만1980건의 인터넷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유형별로 보면 게임사기가 2015년 2731건에서 지난해 4555건으로 한해동안 무려 66.8% 급증했다. 또 인터넷 직거래사기는 2015년 6만7861건에서 2016년 7만6228건으로 12.3% 증가했다. 인터넷 쇼핑몰사기는 2184건에서 2149으로 1.6% 감소했다.

올해 9월 현재까지 발생한 인터넷 직거래사기는 5만2542건, 쇼핑몰사기는 458건이었으며, 이메일 무역사기도 12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를 재임대 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특히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거래는 사기피해가 많은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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