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사업 잘못됐다"
"보조금 지원 사업 잘못됐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7.11.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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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기사]소정면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대상 편법 조정 지급
   세종시가 축산농가 시설 현대화 자금을 편법을 사용, 지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H농장. 민원인은 현재 이 업체를 대전지검에 고발해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시가 양계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보조금 대상이 아닌 축산 농가를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와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민원인은 당초 지원 대상 면적을 초과한 양계농가에 대해 편법을 사용, 면적을 축소해 약 4억5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담당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다.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529번지에 불법 축사를 철거하고 2015년 신축하는 과정에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급 대상인 4,140㎡를 넘어선 4,330㎡에 달하는 H 농장에 보조금 4억5천만원을 주어 국고 손실과 함께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했다.

2005년 2월 양계장 허가 당시 면적은 4,330㎡이었으며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축사 5동 가운데 위치해있던 주택 면적 133㎡를 전체 면적에서 제외했으나 여전히 지급대상을 초과하자 이번에는 벽체 크기를 조작해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에서 조사 당시 벽은 천막이었고 이를 지탱하는 기둥을 기준으로 하더라고 두께가 10㎝이내였지만 담당자는 벽체를 15㎝, 25㎝, 100㎝ 두께의 가운데를 기점으로 측정해 면적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은 세종시 담당 공무원과 해당 양계장에 특혜 지원을 지적, 양계농가 환풍기 지원 사업비 1백75만원을 환수하게 만들었으며 산란 닭에만 지원하는 계란 품질향상 보조금 회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농장에는 산란 이전의 닭을 키우는 산란계 중추만 사육한다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었다.

이 같은 민원 제기에도 시정이 되지 않자 대전지검에 고발 조치하고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일 세종시장을 직무유기, 그리고 세종시 감사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결정은 관계 부처인 농수산부와 환경부 질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 며 "수사당국에서 조사 중인 만큼 결과를 보고 추가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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