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세종시행 근거 '행복도시법 개정안' 공포
행안부 세종시행 근거 '행복도시법 개정안' 공포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10.2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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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 공동캠퍼스·사무조정안 법제화 담겨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됐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됐다.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행안부를 삭제해 세종시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담겼다.

행복청은 이전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동시에 이전 대상 기관이 된 행안부와 협조해 차질 없이 기관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캠퍼스 조성근거도 마련됐다.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다. 공동캠퍼스는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안에 조성하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 등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캠퍼스의 조성, 사업시행자의 운영법인 기부․출연, 입주심의, 운영법인 설치, 입주승인기준 이행 실효성 확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복청은 시행령 및 운영규정 마련, 대학용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행복청-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간 사무조정안도 법제화됐다.

양 기관이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기능 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와 공동으로 특별팀(T/F)을 운영해 사무 조정과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시행할 예정.

또한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규정을 마련됐고,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도 부여됐다.

아울러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되는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2018년 4월 25일),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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