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합강리 생태공원 논란', 감사결과 촉각
세종시 '합강리 생태공원 논란', 감사결과 촉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10.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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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용도변경 관련 "경미한 사항 아니다", 행복청과 다른 의견 내비쳐
   세종시 '합강리 생태공원'의 용도 변경을 두고 감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상 공원·녹지 구상도>

세종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강, 미호천 합수부 생태공원 계획부지'의 무단 용도변경(생태공원→유보지) 의혹에 대해 이춘희 시장이 시민들의 편에 서는 발언을 내놨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 2012년 생태공원 부지를 기본계획 변경 없이 개발계획 변경만으로 ‘유보지’로 변경했고, 2014년에는 실시계획 변경만으로 '기타도시계획시설'로 전용한 바 있다.

이 시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태공원의 개발계획 변경이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보지로 되어 있지만 생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곳이기에 거기에 호텔을 짓는 것보단 주변의 습지와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경미한 사항’이란 행복도시특별법상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 시장의 발언은 사실상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대표 박남규)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행복청의 ‘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계획은 기본계획(19조), 개발계획(20조), 실시계획(21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위 규정인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을 수용해야하며,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는 여기에서 비롯됐다.

엄격한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할 기본계획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하위법인 개발계획에 의해 무단으로 변경된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예외 규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기본적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 12조 5항 4호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합강리 생태공원의 용도 변경 과정<왼쪽부터 생태공원→ 유보지→ 기타도시계획시설 부지>

행복청은 해당부지의 용도변경은 이 같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기본계획 변경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기본·개발계획에 따라 하천 보전 및 복원지구가 이미 조성되었으며, 현 유보지 역시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므로 해당부지의 용도 변경이 기본계획 변경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용도변경은 행복도시특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청회 등의 절차가 생략 가능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시계획 역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것으로 행복도시특별법 제21조 7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연합은 생태공원의 용도변경은 행복청이 밝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연합 관계자는 "합강리 생태공원은 기본계획 수립 시 생태보전의 가치가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라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생태조사 한번 없이 '생태공원' 계획이 백지화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발에서 제외해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생태공원을 용도 변경한 것은 행복도시특별법 기본계획(19조)과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은 이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민연합은 현재 진상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의뢰했다.

핵심은 용도변경이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냐 여부다. 감사원은 최근 행복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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