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명부 26일부터 3일간 열람 가능
선거인 명부 26일부터 3일간 열람 가능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2.11.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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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11월 21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작성됐다. 열람은 구․시․군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 열람 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된 기록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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