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찰 비리 거짓의혹 기자에 '벌금형'
세종시 입찰 비리 거짓의혹 기자에 '벌금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10.19 14: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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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세종지역 언론사 기자 2명 벌금 300만원 선고
   세종시 상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보도했던 세종지역 신문사 기자들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전의공공하수처리시설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 상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보도했던 세종지역 신문사 기자들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형사 4단독, 곽상호 판사)은 지난 17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종지역 모 인터넷신문 A대표와 B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기자들은 지난해 3월 세종시가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입찰 과정에서 한경호 당시 행정부시장이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4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당사자로 지목된 한 전 부시장은 해당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기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규정에도 없는 감사심의위원회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관련분야가 아닌 위원을 포함시켰으며 ▲명단이 사전 유출되는 등 비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적시한 부분 등을 허위로 판단했다.

특히 ‘한 전 부시장이 특정업체와 유착해 부정을 자행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행자부 관계자도 수사의뢰 할 수 있다’라고 기재한 점도 유죄의 결정적 이유로 꼽았다.

한 전 부시장과 세종시장이 각본대로 심사를 강행해 특정업체가 최고의 점수를 얻도록 했다는 부분도 허위로 봤다.

법정에서 해당 기자들은 "진실한 보도를 한 것이고 공익을 위해서 진실에 바탕을 두고 보도를 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를 종합했을 때 한 부시장을 가해할 목적으로 거짓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세종시의 위탁업체 선정과정 일부 부분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했다.

한 부시장이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해당된 전문가과 변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생산적인 방법으로 위탁업체선정을 하려고 했다”고 답변했지만,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성한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한 것.

시장이 결재한 문서에는 선정위원회와 심사위원회가 각각 기재되어 있지만, 한 부시장이 전결한 문서에는 '관리대행업자 선정 위원회'와 '업자선정 평가위원회'란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을 뿐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원자격 역시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의 것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 환경고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와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자격, 최대 위원 수, 위원회 권한 등이 다른 별개의 것으로 되어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무전결처리규정위반을 지적한 일부 내용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하지만 “(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 같은 사실이 해당 기사의 유죄부분이 거짓된 사실이라고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기자들은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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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7-10-20 14:05:09
사필귀정
이런 벌금을 내는 것은 형을 받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