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일부 아파트 상가만 가득...“특혜”
세종시 일부 아파트 상가만 가득...“특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10.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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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아파트 상가비율 주상복합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일부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가 무분별하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상가비율이 23%에 달하고 있는 3-1생활권 M4블록 건설 현장 모습>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일부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가 무분별하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아파트의 경우 주상복합 수준에 달할 정도로 상가비율이 높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일부 공동주택에서 주상복합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단지 내 상가가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단지의 경우 상가비율이 주상복합과 별반 차이가 없는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단지와의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1생활권 L2블록(현대엔지니어링)에는 667세대에 160개 상가가 공급되어 가구 대비 상가비율이 24%에 달했고, 3-1생활권 M4블록(대림건설)은 849세대에 196개 상가가 공급되어 23%를 차지했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비율 현황 <이해찬 의원실 제공>

행복도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평균(가구 대비 상가비율) 5.12%를 4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이는 주상복합의 상가비율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주상복합의 상가비율은 1-4생활권 H1블록 45%, 2-1생활권 H1 34%, 2-2생활권 H1 23%, 3-3생활권 H3 37%·H4 38% 등이다.

이해찬 의원은 "단지 내 상가면적이 늘어나면서 주변 상업용지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주변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해당 지역 주변은 중심상업용지로서 당초 과도한 단지 내 상가 인허가를 예측하지 못했던 인접 상가의 개발업체, 수분양자,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설계공모로 지어진 아파트 역시 공모안 대비 실제 상가면적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2-2생활권 M5블록(현대건설)과 L3블록(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공모안 대비 실제 상가면적은 209%와 620%나 늘어났다. 공모(공동)주택의 경우 공모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모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공모 설계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모지침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해찬 의원은 "일부 단지내 상가에서 과도하게 상가면적이 늘어나는 등 특혜가 의심된다"며 "행복도시 전반의 상업용지 도시계획을 감안해 과도한 단지 내 상가 인허가를 지양하고 향후 공모안 변경이 불가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해찬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행복도시 사업제안공모(방축천, 어반아트리움) 상업용지의 특혜의혹을 제기한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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