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한옥마을 조성 '본격화'
세종시 행복도시 한옥마을 조성 '본격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10.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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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청, 한옥 전문위원회 구성 및 한옥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한옥마을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한옥마을 조감도 및 투시도(예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한옥마을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한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옥마을은 행복도시 1-1생활권 고운동 내에 들어선다.

행복청은 한옥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현대 한옥 주거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이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곳에는 3가지 유형의 한옥모델을 적용, 개별주호형 단독주택용지 15필지, 단지(클러스터)형 단독주택용지 27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 등 총 50채의 한옥 건축물이 건립된다.

해당 토지를 오는 9월말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내 한옥건축물을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한옥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한옥 전문위원회는 매월 열리는 건축위원회와는 별도로 세 번째 주 수요일에 개최된다.

   행복도시 한옥마을 위치도

행복청은 이와 함께 한옥마을의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한옥심의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한옥건축기준과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구조, 지붕, 담장, 설비계획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한옥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전통 목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기둥, 인방, 창틀 등 외벽의 목재 부재가 잘 드러나도록 설치하고 창호는 전통 문양의 창살을 적용한다.

또한, 지붕은 한식지붕틀과 함께 암키와·수키와 형상의 검정색 한식기와를 적용하며, 처마 깊이는 최소 90cm 이상으로 한다.

이 외에도 대문․담장계획, 설비계획, 반침(큰 방 안벽에 붙어 있어 물건을 넣어 두는 작은 방) 설치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 내 건축정보(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도시 한옥건축물은 건축 심의 접수 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한옥마을 전문위원과 계획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심의 접수 시에는 심의 신청서와 한옥마을 전문위원 자문의견서,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계획서 및 첨부서류, 건축심의도서파일(PDF),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 점검목록(체크리스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첫 번째 행복도시 한옥마을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마을로 조성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행복도시가 다양한 테마를 갖춘 명품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복도시 한옥마을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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