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전 그 이상의 의미있다"
"부처 이전 그 이상의 의미있다"
  • 송두범
  • 승인 2017.10.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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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범 칼럼]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의미는..."과기부 수도권 잔류 명분잃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행복도시특별법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3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었다.

제354회 국회 정기회외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17.9.21)에서는 김관영 의원, 김현아 의원, 이해찬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제안한 4개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는 부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이전대상 제외부서에서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 둘째, 행복도시건설청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개발계획이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음,

셋째, 종전의 대학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모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듬, 넷째, 예정지역에서 행복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건축 및 주택 관련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특례조항 폐지 등이다.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로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근거가 마련됐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TV>

행복도시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수정을 거쳐, 제20대 국회 354회 제10차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것이다.

이번 행복도시법률안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 의미를 살펴보자. 2012년부터 시작된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201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 4개 부처의 이전을 2016년까지 완료함으로써 걸쳐 40개 중앙행정기관 및 19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는 종전에 고시된 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행정안전부 역시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인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외교・안보 및 내치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라는 명목으로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진영은 정부의전의 주무부처로서 국빈행사와 국무회의, 서훈 등 대통령 보좌업무가 많아 청와대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세종시 이전을 찬성하는 진영은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자체가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상반된 논리가 팽팽했던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결정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부조직법상의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과 정원,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언 및 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수립의 총괄・조정 등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행정안전부는 국가행정의 종합관리부처이자 지방행정의 지원부처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종합관리해야 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음에도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국가행정의 낭비를 초래해온 것은 자기보신이요 자기모순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은 중앙부처간 협력 강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분권강화, 공무원의 인사관리, 후생복리 및 행정효율성 증대, 정부청사관리 등의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김관영 의원이 제안한 행복도시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행정안전부 조직은 1차관, 4실, 1국, 16관, 57과, 6소속기관으로 구성되며 총 정원은 2,722명에 달한다. 이중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이전대상 인원은 본부 881명, 이북5도위원회 44명 등 총 925명에 달함으로써 가족을 포함하면 중장기적으로 약3,000여명이 세종시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의 이전은 부처이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행법에 이전대상 제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종전에 고시된 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전고시를 차일피일 미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도권 잔류명분이 사라져 이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세종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미래모습은 개헌을 통해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세종시로 국회와 청와대가 이전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은 국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은 단순히 중앙부처 하나가 이전하는 효과를 넘어 ‘세종시=행정수도’에 나비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수많은 주체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시민들이 행정수도 완성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실천해

     
 
 
 
송두범, 영남대 졸업, 행정학 박사(지역사회개발전공),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및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행복도시건설청 세계최고도시만들기 포럼위원, 세종문화원 이사,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이메일 : dbsong@cdi.re.kr

온 활동은 이번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결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자평해보고자 한다.

과거에는 멀리만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제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또 다른 목표도 언젠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영역의 전열을 새롭게 정비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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