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세종시 이전 확정, 이젠 행정수도다
행안부 세종시 이전 확정, 이젠 행정수도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9.28 20:2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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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실질적 행정수도 탄력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행안부의 이전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세종시 이전 공식 확정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행안부의 이전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73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행안부를 세종시 이전제외대상 기관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행안부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빠르면 내년 초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고시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전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전고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찬(더불어민주당)·김현아(자유한국당)·김관영(국민의당)·이명수(자유한국당)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4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다.

개정안 통과로 행복청과 세종시의 사무조정안도 법제화됐다.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됐다.

공동캠퍼스 조성근거도 마련됐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세종시장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제안권도 부여됐다.

이해찬 의원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차원에서 정부조직 관리와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행안부 이전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추석에 세종시민과 충청인에게 큰 선물이 됐다. 이명수, 김관영, 김현아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27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세대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도 "행복도시특별법 통과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과 행정수도 완성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단,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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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7-09-29 16:13:56
환영합니다.
이춘희 시장님
이해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끝까지 힘써주세요.

김선환 2017-09-29 10:43:51
세종시장님도 행정수도 발전과 완성을 위해 계속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김선환 2017-09-29 10:40:39
법안발의 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수고하신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