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LH, 4백억원짜리 소송 전쟁 '촉각'
세종시-LH, 4백억원짜리 소송 전쟁 '촉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9.27 16: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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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비용 부담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LH는 최근 세종시를 상대로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비용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공사 현장 모습>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수도 공급 시설공사 비용을 두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규모만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결과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LH는 최근 세종시를 상대로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비용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는 세종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대전 유성구 용신교∼세종 장재리까지 송수관로(D=1350㎜, L=11.05㎞)를 부설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 397억원을 투입해 지난 5월 착공 2018년 7월 준공 예정이다.

그간 시는 1단계로 대전 월평정수장으로부터 하루 6만㎥의 용수를 공급받아 왔다. 이번 공사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2단계 개발계획에 맞춰 14만㎥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받기 위한 사업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대전 신탄진 정수장에서도 추가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는 이번 공사비용 전액을 지난 6월 LH에 부과했다. LH는 일단 공사비를 납부한 후, 공사비를 되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상수도 기반시설, 비용부담 주체 누가???

소송의 쟁점은 상수도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지,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가 부담해야 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LH는 '행복도시특별법'을 근거로 공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사가 행복도시 예정지역 밖에서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행복도시특별법 23조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에 대해 국가는 예정지역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정지역 등 밖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LH는 공사를 진행할 당시 체결한 '협약'도 이유로 꼽았다.

LH에 따르면 세종시와 대전시, LH 등 3자간 체결한 협약서에는 "예정지역 내의 경우 LH가 사업비를 부담해 공사를 진행한 후 기부채납하고, 외부는 대전시가 선투입해 공사를 완료한 후 수돗물 요금을 징수하는 자가 30년간 요금에 포함해 납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세종시가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LH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예정지역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특별법을 보면 예정지역 밖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가 맡게 되어 있으므로, 공사비용을 LH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종시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LH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법’을 근거로 한 이른바 ‘원인자부담금(原因者負擔金)’이다.

수도법 71조에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행복도시 건설이 국가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LH가 그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기반 시설인 상수도 시설 역시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행복도시특별법'과 '수도법' 해석을 두고도 양 기관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LH는 특별법인 ‘행복도시특별법’이 일반법인 ‘수도법’에 우선한다며 특별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세종시는 국비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은 '선언적 의미'일 뿐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을 경우, 당연히 일반법인 수도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위치도 <대전시 제공>

◆2단계 사업 소송 결과, 1단계에도 영향.. 세종시 '예의주시' 

일단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번 소송 결과 여하에 따라 1단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는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지난 2007년 행복청은 대전 월평정수장~세종시를 연결하는 '세종시 1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총 322억을 투입해 2011년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1단계 공사 역시 2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됐다. 다만 당시는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기 전이어서 협약 주체가 행복청으로 되어 있다.

협약은 행복청-대전시-LH 3자간 이뤄졌다. 역시 예정지역 내는 LH가 담당하고, 외부는 대전시가 선투입해 공사가 완료한 후 세종시가 30년간 수돗물요금에 포함해 공사비를 납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협약에 따라 세종시는 현재 공사비를 수돗물요금에 포함해 대전시에 분납하고 있다.

세종시로서는 1단계 322억원, 2단계 397억원 등 총 719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걸린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시가 소송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국비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시와 행복청, 기획재정부 간 의견조율을 통해 지원(행복도시특별회계 사용항목)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도시특별법에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 있어, 지원의 범위·대상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해 예정지역 밖까지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LH관계자는 "상수도 등 가설시설에 대해 (지원의 범위·대상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 조정위원회 심의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수도 공사비용을 LH가 부담하는 것은 특별법에도 반하고 협약에도 반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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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alswn 2017-09-27 19:01:34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상수도공급시설공사비 397억원을 지방자치단체(세종시)로 전가하는 행위는 아주 못 된 행위로 판단되며 아울러 LH는 세종신도시 조성 원가를 마땅히 세종시민에게 공개하여 줄 것을 시민으로 촉합나다.
감사원 감사시 권역별 조성원가가 부당한것으로 지적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LH는 조성원가를 미공개시 시민단체으로 법적 소송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