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9부 능선 넘었다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9부 능선 넘었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9.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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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오전 소위를 열고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국회 제공>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 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 ▲행복도시건설청의 일부 자치사무 세종시 이관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의 조항이 담겼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 포함 ▲행복도시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 추가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종합운동장 등 설치사업에 국비지원 등은 포함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행안부 세종시 이전 '청신호' 

이날 개정안은 이해찬(더불어민주당)·김현아(자유한국당)·김관영(국민의당)·이명수(자유한국당)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소위는 먼저 행안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특별법 상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기관으로 행안부, 법무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행안부'를 삭제하기로 한 것.

국토위 전체회의와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의결을 마치면, 정부는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고시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에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행복청과 세종시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6개 사무는 행복청이 수행하고, 인․허가 등 8개 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는 사무조정에 합의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어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행복도시 대학용지에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행복청은 대학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캠퍼스 시설을 먼저 건립해 임대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지부진했던 대학 입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문턱 넘지 못한 조항도...'아쉬움'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세종시장과 이전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킨다는 조항은 포함되지 못했다.

인근 지자체인 충북 측의 반대로 벽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흠 의원은 "주변지역 자치단체장도 같이 들어가야 하지만 세종시장만 들어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방안도 좌절됐다.

당초 특별법 상 공급 대상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해찬 의원은 이를 민간 쪽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적으로 제한사항을 두는 쪽으로 보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종합운동장 등에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에 밀려 좌절됐다.

그러나 종합운동장의 경우 재정당국과 논의해 예산사항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데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내, 건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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