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3일로 3일 연장한다.
추석연휴(9월 30일∼10월 9일)로 인한 주민들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매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할 것으로 보고,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단, 재산세(주택분, 토지분)의 납부기한은 기존대로 10월 10일이다.
김동민 세정담당관은 "추석연휴로 인한 납기 연장조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등 특정세목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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