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전부 개정안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세종시와 민주통합당 세종시당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고 8인으로 구성된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가면서 연내 처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했다. 하지만 20일 밤늦게까지 논의를 했으나 지역별 서로 다른 입장과 행안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회의가 끝이 났다.
이에 따라 세종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사실상 연내 행안위 통과가 불가능해지면서 회기 내 처리도 무산됐다.
21일 세종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면서 자체적으로 재정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개정안 관철을 위한 유한식 시장의 노력을 담은 내용을 배포했다.
특히, 유 시장은 “내달 대선 이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당분간 국책 사업 및 국고 사업 유치 등에 힘쓰겠다”고 말해 방향 선회를 시사했다.
이 같은 세종시의 논조와는 달리, 민주통합당 세종시당은 법안 통과 무산의 책임이 새누리당과 행안부에 있음을 분명히 적시하면서 ‘석고대죄’, ‘음모 중단’, ‘의원직 사퇴’ 등 강경한 어조로 규탄했다.
보도자료로 나온 민주통합당 발표는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해 단 한차례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대안 찾기 노력이 없었다” 며 “직무 유기에 대한 반성은 커녕 법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처리를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자의 이중적인 행동과 관련,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다 동의하는 게 아니다’는 등의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 문제”라고 성토하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특별자치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들어 “말과 행동의 앞뒤가 다른 전형적인 이중플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세종시당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석고대죄 ▲행안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방해 음모 중단 ▲박성효, 김영주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
철세족 시장 및 의원들 안되면 그만이지 뭐 있어 임기까지만 호의호식, 나시장이여, 나의원이여, 하면서....
차라리 세종시에서 떠나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