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지불법거래 사정당국 조사 착수
세종시 토지불법거래 사정당국 조사 착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9.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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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의거 토지 매매 엄격하게 규제...세무서·경찰 수사 촉각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상업용지 불법 거래 의혹과 관련, 사정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나성동 상업용지 조성 당시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상업용지 불법 거래 의혹과 관련, 사정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세종세무서와 세종경찰서 등에 따르면, 4생활권 반곡동 내 상업용지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시의 조사 의뢰를 받고 구체적 정황 파악에 나섰다.

세무당국은 현재 불법거래 의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세무서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중인 상황으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수사에 들어갈 태세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시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익명의 제보자는 A상가조합이 개발회사를 차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받은 상업용지를 B법인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고 시청에 고발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조합은 원주민들을 모집해 조합을 결성하고, 지난해 6월 LH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명목으로 상업용지(1709㎡)를 98억 1000만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이 토지를 102억 2100만원에 매각하면서 최초 분양가대로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했다.

조합은 불법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시세차익 4억 1100만원을 고스란히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세종시 2곳, 대전시 1곳의 중개업자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의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관련자들의 줄 소환은 물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한 사법 처리까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지구인 행복도시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어 토지 매매가 까다롭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규에 따르면,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는 공급받은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전매(轉賣, 명의변경)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택지는 환매될 수도 있다.

다만 생활대책용지의 경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없도록 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LH관계자는 "생활대책용지를 분양가 이하로 파는 것은 허용되지만, 웃돈을 받고 파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양도소득세와 과태료도 추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등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상업용지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50%, 2년 미만은 40%가, 2년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별 세율이 따라 적용된다.

먼저 매도자의 경우 양도금액 차이(기타 필요경비 공제)만큼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단순 계산으로 4억 1100만원에 대한 양도세 2억 550만여원(1년 미만 보유)이 붙을 수 있단 얘기다.

이와 함께 신고불성실 과소신고세액의 40%가 추징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3%)도 붙는다. 매도자가 부동산 개발업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로 과세될 가능성도 있다.

매수자의 경우 취득세가 추징된다. 상업용지 취득세율이 4.6%임에 따라 1890만원의 추가 세금은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소신고액의 40%가 추징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3%)도 납부해야 한다. 실거래가의 4% 과태료도 부과된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의 3~5배 가량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연루된 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실거래가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납부해야 한다.

그간 세종시에서 아파트 중심의 불법행위는 사정당국에 포착되어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지만, 상가 토지거래 불법 행위가 수면위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에 대한 수사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상 신도시에서 분양받은 상업용지를 웃돈을 받고 매매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상업용지에 대해 매매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지만, 실제 거래가 매입원가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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