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면 보도블럭 공장 논란, 새로운 국면 맞아
전의면 보도블럭 공장 논란, 새로운 국면 맞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9.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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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리드텍 측 "공장 설립 주민들도 알고 있어" 주장...환경오염저감시설 준수

'불통행정' 논란을 일으켰던 세종시 전의면 삼일리드텍 보도블럭 공장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초 공장 바로 옆에서 조경수 농장을 운영하던 주민 A씨가 "공장 설립 소식을 인허가가 나기 직전에서야 알게 됐다"며 반발했지만, A씨가 사전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최근 본지와 만난 삼일리드텍 관계자는 "A씨가 이미 지난해부터 공장 설립 소식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가 제시한 녹취록을 보면 "확실히 벽돌공장이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다"는 A씨의 발언이 담겨있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가 불거진 발단은 A씨가 점유하고 있는 삼일리드텍 소유의 땅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장부지와 A씨 조경수 농장 부지가 인접해 있었는데, A씨 소유 조경수가 토지 경계를 일부 침범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장 인허가 직후 공장 측과 A씨가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A씨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길 원했지만, 공장 측은 토지를 임대하길 원해 마찰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 여러 일이 겹쳐 정신없는 상황이어서 공장설립 소식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전의면 1번국도 상에 인접해 있는 삼일리드텍 공장은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블록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연면적 1936㎡(건축면적 1008㎡) 규모에 골재투입용 호퍼, 계량호퍼, 저장조, 배합기, 압축기, 블록 성형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세종시는 "주민 몰래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공장 설립 허가를 내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세종시는 관계법령에 의거해 건축허가를 내줬고,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저촉 사항이 없어 공장을 승인하게 됐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도 공장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당 공장의 사업계획이 접수된 것은 지난해 10월. 시는 올 1월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3월 16일 건축 인허가를 내줬다. 회사는 인허가 전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터파기 작업에 들어갔다.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 없이 통과시킨 사실이 도마에 오르긴 했지만, 이는 법적 절차를 어긴 것은 아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했던 "지상1층을 편법으로 지하화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삼일리드텍 관계자는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장 준공 후 소음, 분진 배출에 관한 허가 기준에 따라 관련시설을 갖출 것을 약속했다.

▲대기분야(시멘트 저장시설 상부 여과집진시설 및 골재이송시설(컨베어)의 밀폐형 덮개 설치 ▲소음·진동분야(공장동을 방음창 및 방음시설로 사용, 공장동내(성형기, 압축기 대상) 방음실 시설 설치 ▲비산먼지분야(이동식 살수장치, 고압분무시설,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수질분야(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전의면 주민들은 마을에 들어서는 공장 인허가를 철회해 달라며 지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천리 보도블록공장 설치반대대책위'는 지난 7월부터 수차례 집회를 열고 "공장이 준공되면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고통 받을 것"이라며 인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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