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경비대장, 성희롱 사실로 드러나
세종청사 경비대장, 성희롱 사실로 드러나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7.09.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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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전수조사 결과 49명 가운데 25명이 성희롱 피해" 주장
   진선미 국회의원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대장이 여성 특수경비원과 안내원 등 20여명을 성희롱한 의혹과 관련해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조사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세종청사 특수경비대장 등은 회식 자리가 끝난 후 문을 막고 여성 노동자들에게 일일이 포옹을 강요했다고 피해자들이 진술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이 지난 달 21일 행안위 상임위에서 성희롱 의혹을 지적,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전수조사에 들어가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대상 여성노동자 49명 중 25명은 2015년 2월 업체회식에서 특수경비본부장(현 특경대장) 등 회사 간부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16명은 이를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5년 2월 진행된 회식자리에서 특경대장을 포함한 관리직원들이 술 따르기를 강요하며 강제적인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 피해자는 “본부장께서 술을 따라주고 있던 제 등을 쓰다듬었고, 더 가까이 와서 따르라며 제 허리를 감싸안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억지로 술병을 손에 쥐어주는 등의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들이 있었다.

또, 회식을 마치고 나가는 때, 특수경비본부장이 한명씩 자기와 포옹을 하고 나가라고 강요하고 다른 관리직들은 여직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본부장이 가게 입구를 가로막고 자기를 안아야지 나갈 수 있다며 비켜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른 간부들도 함께 문을 막고 본부장과 포옹을 할 것을 강요했다.

한 피해자는 “수치심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안는 척만 했는데 팔로 감싸고 꽉 가슴이 닿을 정도로 세게 안았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피해자 또한 “포옹을 하면서 등에 속옷이 있는 위치에 손으로 토닥거리며 ‘잘해보자’ 또는 ‘잘 지내보자’ 이런 말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진상이 드러났는데도 복잡한 고용관계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업무 분리가 어렵고 행정안전부가 직접 고용이 아니라 가해자를 인사조치 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 용역업체는 사건이 이전 용역업체 계약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 인사조치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상황이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2년 반이 지나도록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올해 8월 17일 언론보도가 나기 전까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복수의 전현직 직원들은 여러 방법으로 정부청사관리본부 측에 사건을 알렸다고 밝혔다. 수십명의 피해자와 목격자가 있는 사건을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아예 몰랐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 세종청사 경비대장의 성희롱 의혹이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가해자를 고발할 계획이며, 청사관리본부도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공공부문 용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수십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도 2년 반이 지나 국회가 개입해서야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었다.”고 말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사건 자체 뿐 아니라 사건이 은폐된 정황까지 밝혀낼 것이며, 직접고용 전환도 서두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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