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국 최초로 주민세 주민자치 재원 환원
세종시, 전국 최초로 주민세 주민자치 재원 환원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9.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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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자치 재원으로 사용하게, 주민자치·생활불편 해소·문화 예술 행사 등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한다.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한다. 거둬들인 세금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납부한 주민세(균등분)를 읍‧면‧동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 7,000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5만∼50만원을 납부한다. 올해 부과액은 12억 6,000만원, 수납액은 11억 4000만원이다.

전국적으로 수원, 아산, 당진, 정읍 등에서 주민세 일부(인상분)를 환원한 적이 있지만 전액을 환원한 것은 세종시가 처음이다.

읍‧면‧동별 배분액은 ▲조치원읍이 2억 2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도담동 1억 3600만원 ▲종촌동 8700만원 ▲한솔동 8000만원 ▲고운동 7000만원 ▲아름동 6900만원 ▲보람동 6900만원 ▲ 금남면 5800만원 ▲새롬동 5500만원 ▲부강면 5200만원 ▲연서면 5100만원 ▲장군면 4500만원 ▲전의면 4500만원 ▲연동면 2600만원 ▲연기면 2300만원 ▲전동면 2300만원 ▲소정면 1900만원 순이다.

주민세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민 수가 많은 동(洞) 지역이 면(面) 지역보다 수납액이 많게 된다.

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주민세 수납액을 해당 읍‧면‧동에 배분, 주민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할 계획이다. 주로 주민자치, 생활불편 해소, 마을단위 문화‧예술‧행사 등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편성 과정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동별 예산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읍면동장, 시의원, 시민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등이 참여한다.

이 시장은 "주민세의 주민자치 재원 환원을 통해 읍‧면‧동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세가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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