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지 불법거래', 금융권 인사 개입됐나
세종시 '토지 불법거래', 금융권 인사 개입됐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9.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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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은행 세종지역본부 고위간부, 토지불법거래 묵인·방조 의혹 받아
   세종시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으로 불법 거래한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나성동 상업용지 조성 당시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상가 토지거래 과정에서 불법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제1금융기관 고위간부 연루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5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모 은행 세종지역본부의 고위간부가 다운계약 등 불법적 거래를 묵인·방조하고, 상가 시행 전반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의혹은 익명의 제보로 수면위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세종시 민원 창구를 통해 "시세차익(프리미엄)을 감추기 위해 A상가조합이 B법인과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 세금을 탈루했다"고 폭로했다.

당초 B법인은 매입한 상업용지에 병원을 유치해 상가를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법인은 A상가조합이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받은 생활권 반곡동 상업용지(1709㎡, 분양가 98억 1천만원)를 물망에 두고 102억 2100만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B법인은 A조합과 공모, LH로부터 분양받은 금액(98억 1천만원)대로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프리미엄 4억 1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탈세하는 데 도움을 줬다. 10여명의 명의를 빌려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송금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여기에는 세종시 소재 제1금융기관 고위간부 C씨도 연루되어 있었다. C씨의 딸이 법인 이사로 관여하며 법인 전체 자본금(6억 원)의 지분 32.5%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

이로 인해 D씨는 뒤에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 다운계약 등 불법적 거래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상가 시행 전반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D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투자자(지인 2명)를 유치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채권보전방식의 일환으로 딸을 사내이사로 등재하게 됐다"며 "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투자금 보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간 아파트 중심의 불법행위는 사정당국의 대대적 수사선상에 놓였지만, 상가 토지 불법거래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세금 탈루 의혹과 금융권 인사 개입 문제가 드러난 만큼 사정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직접적인 불법 거래를 요구한 A조합은 물론 이에 동조한 B법인과 관계자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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