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세종시 자치사무 이관, 실타래 풀렸다
행복청-세종시 자치사무 이관, 실타래 풀렸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8.31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계획 등 6개 사무 행복청이... 주택·건축, 옥외광고물 등 8개 사무 세종시로 이관
   이원재 행복청장<왼쪽>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31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건설 관련 사무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6개 사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계속 수행하되, 인․허가를 비롯한 8개 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한다."

논란을 빚어왔던 행복청의 자치사무 이관문제가 결국 마무리됐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 미래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건설 관련 사무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이해찬 의원(세종시)이 자치사무 이관 문제를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양 기관은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발전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접점을 찾았다.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완성을 위해 도시계획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집행적 성격의 '대민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행복청, 도시계획 6개 사무 기존대로 맡아  

행복청은 국책사업인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국가 주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큰 틀의 '도시계획 사무'를 계속 수행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도시계획 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등 6개 사무다.

다만, 도시계획 수립과 변경 등의 과정에 세종시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세종시에 부여하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에 세종시장을 포함하는 한편,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원재 청장은 "도시계획 사무는 행복도시의 국가주도 도시건설체계를 유지하고, 일관적․체계적 도시건설을 위해 행복청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택․건축 인허가 등 8개 사무 세종시로 이관  

행복청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집행적 성격이 강한 건축·주택 인허가 등 4개 사무와 도시관리 4개 사무 등 8개를 세종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건축물 인허가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설사업 등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 사무는 행복도시법 시행일 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세종시로 이관한다.

다만, 주택․건축 사무는 국가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행복청의 건축조례 제․개정 요청권, 인허가 전 행복청장에 협의, 세종시 건축위원회에 행복청 참여 등 계획권자인 행복청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택 분양 및 사업계획 승인, 건축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간 행복청의 노하우와 행정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인사교류 등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건축물 디자인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설계공모 등 '도시특화사업'은 앞으로도 행복청에서 계속 맡을 방침이다.

 유지관리 사무도 이관된다. 행복도시 안의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관리 ▲미술작품 설치․관리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4개 업무 및 마을명칭 제․개정업무 사무가 대상이다.

이들 사무는 현장중심의 도시 유지관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법 시행 즉시 세종시로 이관할 예정이다.

   행복청과 세종시 관계자들이 31일 '세종 미래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치사무 이관, 기대효과는?

행복청과 세종시는 이번 사무조정으로 서로의 역할과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시켜 성공적인 도시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복청은 국가균형발전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명실상부한 행복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전, 국회 분원설치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동캠퍼스 등 자족기능 확대, 제로에너지타운 및 5․6생활권 계획수립, 중앙공원 조성, 국립박물관단지 건설 등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대민행정 업무를 현장 중심으로 책임 있게 수행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 기관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 합동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행복도시법령 및 세종시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에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