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체납액 261억원 징수 나서
세종시, 지방세 체납액 261억원 징수 나서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7.08.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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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기준 체납액 261억원 달해, 하반기 41억원 징수 목표
   세종시가 9월부터 11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

세종시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7월 31일 기준 261억원(지방세 182억원, 세외수입 79억원)에 달한다.

시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동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 반환시 과태료 체납액을 안내할 계획이다.

체납액 징수는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 직접 징수 방법과 함게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신용 정보 제공 등 간접 방법도 병행,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불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고,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 기관에서 체납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세종시는 7월 31일까지 73억원(지방세 66억원, 세외수입 7억원)을 징수했으며, 하반기 41억원(지방세 30억원, 세외수입 11억원)을 징수해 총 114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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