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합강리 생태공원', 문제 있을까
사라진 '합강리 생태공원', 문제 있을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8.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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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생태공원' 계획부지 무단 용도변경 국민감사 청구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토록 되어있는 합강리 일대 '생태공원' 계획부지가 다른 용도로 무단 변경됐다"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합강리 생태공원 위치도,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제공>

세종시 시민단체들이 '합강리 생태공원' 계획부지의 무단 용도변경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감사청구에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중앙공원' 2단계 '최종 기본설계안' 도출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감사청구가 미칠 파장에도 지역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합강리 생태공원 국민감사청구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토록 되어있는 합강리 일대 '생태공원' 계획부지가 다른 용도로 무단 변경됐다"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합강리 생태공원은 당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의 제19조 기본계획에 따라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지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부지는 이후 2012년 6월 22일 '유보지'로 변경됐고, 2014년 12월 18일에는 '기타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바뀌었다.

시민연합은 이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계획은 기본계획(19조), 개발계획(20조), 실시계획(21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위 규정인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을 수용해야하며,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기본계획 변경 없이 2012년 개발계획 변경만으로 생태공원이 ‘유보지’로 변경됐고, 2014년에는 실시계획만으로 '기타도시계획시설'로 무단 전용됐다는 주장이다.

   합강리 생태공원의 용도 변경 과정<왼쪽부터 생태공원→ 유보지→ 기타도시계획시설 부지,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제공>

특히 행복도시특별법상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국토부장관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마저 생략됐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엄격한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할 기본계획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하위법인 개발계획에 의한 무단으로 변경된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요식적인 법률 절차는 차치하고라도, 어떠한 근거도 없이 계획이 변경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시민연합 관계자는 "합강리 생태공원은 기본계획 수립 시 생태보전의 가치가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라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생태조사 한번 없이 '생태공원' 계획이 백지화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감사청구 나선 배경은?

합강리 생태공원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문제가 최초 제기된 시점은 지난 2015년 말께다. 당시 시민연합은 "금개구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천연습지인 합강리 생태공원으로 이주시키는 것"이라며 제3의 대체서식지로 '합강리 생태공원'을 제시했었다.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이곳이 다양한 조류와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습지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금개구리를 이주할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는 것이다.

이후 행복청과 세종시, LH,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생태협), 시민연합 등이 참여한 다자간협의체가 발족되면서 이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도 했다.

   행복도시기본계획상 합강리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규정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제공>

하지만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이 문제는 채택되지 못했다. 관계 당국은 물론 생태협이 극구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생태협은 "금개구리 보전면적인 논을 유지하고 중앙공원 예정지를 잘 보존해 금개구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시민연합 측과 팽팽히 맞섰다.

결국 논란을 거듭하면서 행복청이 9월중으로 '중앙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한 '최종 기본설계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연합은 국민감사청구 카드를 최후의 압박용으로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합강리 생태공원을 본연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이곳에 금개구리를 이주시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시민연합 관계자는 "생태협 측에 수차례에 걸쳐 합강리 생태공원의 불법전용에 대해 설명하고 원상회복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생태협은 이상할 정도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LH 등과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대의권자인 세종시장과 시의원들 역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호응해 도시의 귀중한 생태자원을 파괴하는 불법 행위를 파헤쳐야 한다"며 "부당하게 훼손된 ‘합강리 생태공원’이 본래의 계획대로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했다.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예외 규정이 관건

그렇다면 합강리 생태공원의 용도변경은 절차상 하자가 있을까.

관건은 예외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특별법상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관련 규정대로 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행복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 청구가 중앙공원 2단계 '최종 기본설계안' 도출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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