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변공원 피크닉·바비큐장 '예약제' 운영
금강수변공원 피크닉·바비큐장 '예약제' 운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8.17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부터 수변공원 피크닉테이블, 바비큐장, 축구장 등 대상으로 시행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3생활권 금강수변공원 내 피크닉장과 바비큐장이 예약제로 운영된다. <사진은 숲뜰근린공원 바비큐장 모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3생활권 금강수변공원(대평동~소담동) 내 피크닉장과 바비큐장이 예약제로 운영된다.

일부 주민들의 장기적인 시설 점유를 방지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오는 21일부터 금강수변공원 주요시설 이용에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약제가 적용되는 시설물은 3생활권 숲바람수변공원 피크닉테이블(67개소), 3-1생활권 숲뜰근린공원 바비큐장(20개소), 3-2생활권 솔바람수변공원 축구장(1개소) 등이다. 앞으로 이들 시설물은 전용 누리집(www.smartix.co.kr)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예약한 후 이용해야 한다.

   숲바람수변공원 피크닉테이블

수수료는 피크닉테이블 1천원, 바비큐장 2천원, 축구장 5천원 등이다. 시스템 운영과 무분별한 예약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했다.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이용예약을 할 수 있으며, 처음 운영하는 8월 21일부터 9월말까지의 예약은 8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시설물별 이용시간은 피크닉테이블과 바비큐장은 일 2회 각 4시간씩, 축구장은 일 4회 각 3시간씩이다. 시범운영 후 이용시간 및 수수료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청과 LH는 금강수변공원 이용 편의를 위해 1일 2회 쓰레기를 수거(청소위탁관리 용역)하고, 이용객이 많은 보람동 음악분수 주변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예약제 적용 시설물 위치도
   솔바람수변공원 축구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