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세종시, '자치사무 이관' 실타래 풀까
행복청-세종시, '자치사무 이관' 실타래 풀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8.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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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리는 첫 정책협의회에 촉각, 14개 자치사무 이관 문제 논의
   세종시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자치사무' 이관문제가 17일 행복·세종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세종시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자치사무 이관문제'와 관련, 첫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주목된다. 17일 열리는 행복·세종정책협의회에서다.

그간 행복청은 자치사무 이관문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절대 불가'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이원재 신임 청장이 부임한 후 입장은 전향적으로 돌아섰다. 이 신임 청장은 취임 후 가진 첫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로의 자치사무 이관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자치사무 이관문제를 놓고 양 기관이 처음 협상테이블에 앉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행복청 일각에선 이 문제를 '조직 존폐'와 결부시킬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팽팽한 긴장감도 감돌고 있다.

◆자치사무 이관 문제, 첫 '협상 테이블'

17일 정책협의회는 행복청과 세종시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매월 열리는 협의회 격 자리다. 이원재 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행복청 차장을 주관으로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급들이 참여하며, 세종시(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한 주요 현안 및 추진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자치사무 이관문제'가 의제로 오른다. 그간 첨예하게 맞서왔던 만큼 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은 이해관계를 좁히는 데 방점을 찍고 실무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복청이 세종시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무는 모두 14개다.

▲도시계획 6개(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 도시계획 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등) ▲공공시설 1개(공동구 설치‧관리) ▲문화시설 1개(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도시관리 2개(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주택건축 4개(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상 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법상 자치단체 사무) 등이다.

세종시는 이를 전부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의원 역시 지난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세종시장의 권한을 대신해 행복청장이 갖고 있는 이 같은 자치사무 특례조항을 없애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어 그 전까지 14가지 자치사무에 대한 정리가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청, 어떠한 자치사무 넘길까

일단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인 '자치분권' 측면에서 '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은 명분론에서 앞서는 모양새다. 자치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일.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 특성상 14개 차지사무 모두를 세종시가 넘겨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행복도시가 국가주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업무 효율성도 두루 감안해야 하는 현실론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 이춘희 시장 역시 최근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며 부분 이관을 시사하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그렇다면 행복청은 과연 어떠한 사무를 세종시로 내어 주게 될까.

양 기관 안팎의 분위기를 보면, '도시계획'과 관련한 일부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종시는 그간 건축 인허가를 비롯해 광고물 입간판 단속 등의 사무는 주민 편의 차원에서 이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른바 '주택건축'과 '도시관리' 사무다. 실제로 이 같은 업무는 '효율성' 측면에서 세종시가 맡는 게 타당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반면, '도시계획' 사무의 경우 행복청이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시계획의 경우 개발계획과 연계해야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도시계획 사무를 이관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도시계획 단계에서 세종시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보완책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행정예고한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안)’도 비슷한 취지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소속 공무원도 참여하게 해 세종시 의견을 보다 더 반영토록 했다.

이해찬 의원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세종시장과 이전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행복청-세종시, '조직 재정비' 불가피

문제는 행복청이 자치사무 상당수를 세종시에 넘겨줄 경우, 역할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이 문제를 '조직 존폐'와 결부시킬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사무 이관 문제는 향후 행복청의 조직 재편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자족기능 강화' 또는 '도시계획' 부문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복청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게 세종시와 이해찬 의원 측 주장이다.

이춘희 시장은 “행복도시 건설이 2단계 사업으로 접어든 만큼, 행복청이 2단계의 핵심인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를 중요시 여기는 만큼 행복청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받고 있다. 일부 유명무실한 부서에 대해선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온다.

세종시 역시 일부 사무를 넘겨 받을 경우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공백 안정화를 위해선 행복도시특별법이 개정되더라도 즉시 시행이 아닌,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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