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용어, 알고 계약했나요
프랜차이즈 용어, 알고 계약했나요
  • 조병무
  • 승인 2017.08.09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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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무 칼럼]모르면 손해...갑질에도 말도 못하는 가맹점

올바른 인간관계는 소통으로부터 출발한다. 소통에 있어 말과 글은 매우 중요한 수단중 하나다. 이신전심(以心傳心)이라 하여 마음으로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거래행위에 있어서는 분명한 소통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용어사용을 정확히 하여야한다.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용어는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있어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혼란스럽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어가 많고 일부는 일본의 용어를 한국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용어는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를 창업하고자 하는 가맹본사나 가맹점 사업자 등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맹본부를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사업가들의 경우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맹점에 지속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다.

전문용어 이젠 교양필수

자신에게 성공을 안겨 줄 프랜차이즈 본사선택과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가 무엇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그리고 시스템, 운영매뉴얼, 계약 등에 있어 충분한 용어의 이해가 있어야 불리한 계약이나 의사 전달로 성공창업을 이끌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평생 직업을 찾아야하는 요즈음에는 창업에 관련된 용어 특히 프랜차이즈에 관한 용어는 교양인으로서도 알아두어야 격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용어의 이해는 필수라 말할 수 있다.

주요 프랜차이즈 용어를 소개한다

● 프랜차이즈 (Franchise)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franchisor, 프랜차이저)와 가맹점사업자(franchisee, 프랜차이지)간의 합의 또는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가에게 자기와 동일한 브랜드 및 이미지의 사용과 본부에서 개발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점 판매할 권리부여 그리고 영업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경영지도, 중제를 하는 대신에 가입비(franchise fee), 로열티(royalty) 등을 수령하여 판매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 가맹본부(franchisor, 프랜차이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뱅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서비스 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 지원, 통제를 하며, 이에 대가로 가입비, 로열티 등을 수령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가맹점사업자(franchisee, 프랜차이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가맹본부로부터 그의 상호, 상표, 서비스 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그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 받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 지원, 통제를 받지만 자신의 자금과 노동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가맹희망자
장래에 가맹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특정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 가맹점운영권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영위하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 가맹금(fee)
명칭이나 지급형태 여하에 불구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불하는 가입비, 보증금, 로열티를 말한다.

● 가맹(입)비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계약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점포개설에 따른 최초 훈련비, 장소선정 지원비, 가맹사업 운영매뉴얼 제공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지불비용이다.

● 로열티
가맹계약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호, 상표, 서비스 표, 휘장 등의 사용권한 및 경영지원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급방법은 매출 또는 이익의 일정비율이나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자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협의된 계약에 따라 설정 될 수 있다.

● 보증금
가맹계약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자재의 대금, 로열티, 광고, 판촉비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에 계약이행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물적 담보를 말한다.

● 직영점
가맹본부가 자기의 상호, 상표, 서비스 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그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며, 매출, 직원, 이익을 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프랜차이즈 패키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조건들과 포괄적인 일련의 서비스들을 말한다.

●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프랜차이즈시스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프랜차이즈의 사업성공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만들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서비스를 말한다.

● 프랜차이즈 시스템
프랜차이즈 패키지와 비슷한 말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시스템은 프랜차이즈 된 사업전체를 일컫는데 여기에는 지적재산권, 가맹계약서에 의해 인정된 모든 권리,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 총판 프랜차이즈(Master Franchising)
하부 프랜차이징(Subfranchising)과 같은 말로 총판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하여 한정된 지역에서 가맹본부의 권리와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은 해외 진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 상품공급 프랜차이즈(Product distribution franchise)
가맹점사업자가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이다.

● 운영매뉴얼
가맹본부의 사업 비밀을 정리한 기록서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따라야 할 표준(standard)들이나 절차들을 서술한 서류들을 말한다.

● 상품/서비스매뉴얼
가맹본부의 사업 비밀을 정리한 기록서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따라서 할 표준(standard)들이나 절차들을 서술한 서류들을 말한다.

● 서비스마크
단어, 이름, 심벌, 도안, 의장, 무늬, 또는 판매나 광고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서비스임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위 요소들의 혼합적인 형태를 말한다.

● 종업원
임시종사자, 일용 종사자를 제외한 상용종사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상용종사자란 1년 이상의 고용기간을 정하여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용종사자와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조사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기로 약속된 자를 포함한다.

● 매출액
사업체가 지난 1년간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총액으로 가공 및 판매 수수료, 자가 소비한 상품의 판매가를 포함한다.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수한 경우 본부 매출액에 포함된다.

●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영업이익
사업체가 상품을 판매한 총 금액에서 상품의 매출원가와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이익을 말한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비용과 유가증권매매손익이나 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손실을 차감한 법인세 납부전의 이익을 말한다.

● 유통산업
농, 임, 축, 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 소매, 보관, 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매장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 대규모점포
동일한 건물 안에 설치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평방미터 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업태에 따라 그 매장 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체인사업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 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 상점가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일정한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정도 및 용역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전문상가단지
동일업종의 다수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계획적으로 일정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조성한 상가단지를 말한다.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판매시점에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 매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사업자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사업자라 본다.

● 사업자단체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 임원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와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상표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 서비스 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포장을 말한다.

● 단체표장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 업무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 등록상표
“등록상표”라 함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 상표의 사용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

 
     
 
 

조병무,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 한남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혁신창업개발원장, 전국소상공인협업화 컨설팅지원단장,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 대전 충남 사회성향상 교육위원회장 <저서> 허리를 굽혀야 돈을 번다, 돈버는 길목은 따로 있다. e-mail : dr1133@hanmail.net

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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