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주변 난개발 묶자, 북부권 '풍선효과'
행복도시 주변 난개발 묶자, 북부권 '풍선효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8.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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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감소한 행복도시 주변지역과 달리 북부지역 개발압력 심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묶자, 개발행위가 북부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사진은 산지개발 난개발 현황, 세종시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묶자, 개발행위가 북부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가 감소한 행복도시 주변지역과 달리, 북부지역의 개발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엄정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성장관리방안 시행으로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신규 개발행위허가가 크게 감소했지만 개발이 북부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북부지역까지 계획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해 8월부터 행복도시 주변 6개면(연기, 연동, 부강, 금남, 장군, 연서면)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총 51.44㎢규모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경관제고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정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시행 1년을 맞은 현재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신규 개발행위는 크게 감소했다. 성장관리방안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신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수는 426건에서→232건으로 45%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장관리방안은 대지조성사업을 통한 단지형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도로폭 기준 강화(6m 이상) ▲도로경사율 14%(8도) 이하 ▲연접개발 시 기존사업 도로가 준공된 후 허가 등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강화한 결과다. 난개발의 주범이었던 소규모 쪼개기식 개발 대신, 일정규모를 확보한 계획적 단지개발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다.

산지를 훼손하는 편법적인 개발은 대폭 감소하고 있다. 산지 난개발의 편법으로 악용되었던 버섯재배사와 관광농원의 경우, 성장관리방안 시행 이후, 2014년 13건→ 2015년 12건→ 2016년 3건→ 2017년 현재 0건으로 급감하고 있다.

   성장관리지역과 외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비율 <세종시 제공>

하지만 행복도시 주변지역으로 계획적 관리를 하고 있는 사이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북부지역으로 개발이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지난 1년 동안 전의면을 포함한 북부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수가 200건에서→236건으로 18% 증가했다.

특히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이 증가해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개별입지 공장으로 인한 난개발은 화성시 등 수도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안으로, 세종시 역시 주택지에 공장과 제조업체가 들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도시계획심의 과정은 현장 방문이 아닌, 대부분 서류로만 이뤄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그간 15번 열린 심의위원회 중 현장에 나가 심의를 진행한 것은 고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을 보다 면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북부지역의 개발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북부지역까지 성장관리방안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치원읍,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그동안 배제됐던 모든 지역에 해당한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확대 적용해 세종시 모든 지역에서 난개발을 차단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설용도별 집단화를 유도하는 등 비도시지역 전체에 대한 공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제와 인센티브의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위치도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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