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복싱체육관 철거...충남대 '한발 뒤로'
한밭복싱체육관 철거...충남대 '한발 뒤로'
  • 금강읿보 제공
  • 승인 2012.01.2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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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여론 부담 ··· "변상금 내면 유상사용 허가"

관장 변상·사용료 부담능력 의문 ··· 해결 불투명 
대전한밭복싱체육관을 향해 있는 충남대학교의 법도(法刀)가 일보 후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수남 체육관장이 학교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변상금 1억 1000여만 원을 부과했던 충남대는 변상금 납부와 관계없이 체육관도 철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체육관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다. <본보 1월 5일, 1월 4일, 1월 3일자 보도>

그러나 충남대 관계자는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변상금 납부를 전제로 유상 사용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수남 관장이 변상금을 낼 수 있는 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병행이라는 강경 입장에서 다소 선회한 것으로 이제 공은 이 관장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변상금 납부 문제는 결코 철회될 수 없는 문제”라고 못 박으며 “학교는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인데 (충남대가) 악하게 비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해 지역여론에 부담스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적 테두리안에서 시설물을 존치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논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많지 않다. 체육관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그 여지가 더 좁아진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체육관 건물은 ‘철거’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지만 이 관장의 납부 능력과 함께 납부 후 유상사용허가도 숙제로 남는다.

변상금 1억 1000여만 원은 국가채권소멸시효 5년을 소급 적용한 금액으로 이 관장이 충남대에 신청한다면 3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1차 납부기한은 지난 14일로, 설 연휴 후 2차 독촉고지가 나갈 예정이다.

변상금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한 ‘유상사용허가’의 경우 충남대 측이 추정하는 체육관 부지 사용료는 월 160~170만 원으로 연간 2000여만 원 수준이다.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최장 4번(1년)에 한해 분납이 허용된다. 분기마다 500여만 원을 사용료로 내야한다는 얘기다. 이 관장의 한달 수입이 50~60만 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양측이 손을 잡기란 어려워 보인다.

이수남 관장은 “복싱관계자와 시민들이 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다. 변상금 납부가 어려움은 물론 사용료를 내고 체육관을 쓰라고 한다면 지금 처지에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복싱연맹은 지난 10여일 간 벌인 서명운동을 통해 5138명의 서명을 받아 대전시와 시의회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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