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94억원 부과
세종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94억원 부과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7.07.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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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형상가 등 증가로 지난해보다 34.2% 증가,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세종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9,258건 294억원(지역자원시설세 65억원, 지방교육세 23억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아파트, 대형상가 등이 추가로 들어선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4.2%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주택 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반을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가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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