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다정동, '진화한' 공공미술 작품 설치된다
세종시 다정동, '진화한' 공공미술 작품 설치된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7.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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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미술작품특별구역 지정... 일반경쟁 및 작가초청 병행해 작품형식 다양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달 30일 다정동 공동주택 미술작품 공모 공고를 통해 일반경쟁공모 12작품과 작가초청 4작품 등 총 16개 미술작품을 설치할 계획이다. <사진은 새롬동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미술작품 '자연-순환' 예시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다정동(2-1생활권)에는 한 단계 진화한 수준 높은 미술 작품들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다정동 공동주택 미술작품 공모 공고를 내고 일반경쟁공모 12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정동에 위치한 10개 공동주택 단지에는 공모에서 선정한 이들 작품과 작가초청 4작품 등 총 16개 미술작품이 설치된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의 총 사업비는 14억 5천여만 원으로, 작품 당 평균 1억 2천만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국제 미술전(비엔날레)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다.

이번 공동주택 미술작품 설치는 새롬동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행복청은 2015년부터 주요 상업지구와 공동주택 단지를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행복청의 공모대행 근거를 마련, 도심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예술성을 높여 왔다.

행복청이 미술작품 공모에 나선 배경은 이른바 '1% 법'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1% 법'이란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 비용의 1% 이하를 공공미술에 쓰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건축주의 자의적 선정 및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의 상업화에 따른 작품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공모를 시행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앞서 새롬동 시범적으로 추진한 새롬동(2-2생활권) 공동주택 미술작품 공모에서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준 높은 작품을 선정하는 등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 선정된 작품이 일방향적인 감상 형태의 독립적 조형물 형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당시 사례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작품과 작품 설치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공공미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을 보완했다.

기존의 조형물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설치 위치의 특성에 걸맞은 작품까지 공모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 미술작품의 개념을 확장했다. 일례로 의자, 파고라, 쉼터, 가로등 등의 퍼블릭퍼니쳐(기존의 가구 역할을 하면서도 작품이기도 한 구조물), 조경, 소형건축물형 작품 및 놀이터형 작품도 응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장소성'에 대한 작가의 고민과 작품의 창의성을 심사의 주안점으로 명시, 주변 환경과 조화되면서도 기존 작품들과 차별화된 작품이 응모될 수 있도록 했다.

신성현 행복청 문화박물관센터장은 "이번 공모에서는 장소성, 공공성,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오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참석해 응모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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