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조직권 강화, 의원정수 22명으로...
세종시 자치조직권 강화, 의원정수 22명으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7.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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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자치조직권 강화 및 의원 정수 확대
   이해찬 의원

세종시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시의원 정수를 2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시)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을 시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조직권을 강화해 세종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특히 시의원 숫자를 현재 13명에서 19명(비례대표 포함 총 22명)으로 조정해 의원 정수를 광역시의회 수준으로 맞추도록 했다.

현재 세종시는 행정구역의 확대, 신도심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시 행정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 규제로 신규 주민센터가 적기에 설치되지 못하는 등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현재 시의원 정수로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시의원 1인당 의안처리 건수는 19.3건으로 전국 광역시도의회 평균인 6.9건의 3배 가까이 된다. 의원 1인당 위원회 점유율도 1.86으로 전국 평균 1.20을 훨씬 상회한다.

세종시와 유사한 자치단체인 제주도와 같은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개정안 제안 이유로 꼽힌다. 제주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특례를 부여받아 바람직한 자치를 구현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측 판단이다.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는 그동안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치권을 갖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와 제주도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더 많은 자치분권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원혜영, 강창일, 김경협, 민홍철, 박남춘, 윤관석, 이원욱, 진선미, 강훈식, 박용진, 조승래, 신창현, 김정우, 이재정, 김관영, 최경환(국민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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