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차, 세종시에선 아파트 단지 무사통과
소방·경찰차, 세종시에선 아파트 단지 무사통과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7.06.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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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와 함께 7월부터 시범 시행… 전국으로 확대 예정
   7월부터 세종시에서는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아파트 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세종시에서는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아파트 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게 된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긴급차량 번호를 지역 내 각 아파트 차단기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긴급차량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자치부가 긴급차량의 차단기 자동통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 국민안전처,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세종시와 고양시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긴급차량번호의 총괄관리를 건축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경찰차 34대, 소방차 53대, 구급차 1대를 등록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자동통과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보다 안전한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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