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발목 잡는 '공공임대', 메스 들이대야
서민 발목 잡는 '공공임대', 메스 들이대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6.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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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의원,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및 ‘분양전환 금액 산정방식’ 변화 주문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27일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분양전환 금액 산정방식’에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은 한솔동 아파트 전경>

서민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세종시의회에서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제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의원은 "LH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 수익추구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분양전환 금액 산정방식’에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임대주택(10년 후 분양전환) 문제는 분양전환 방식에서 기인한다. 최초 분양당시 대비 시세가 2~3배 이상 폭등하면서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는 10년 후에는 입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최근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남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판교 봇들마을 3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은 임대의무기간(10년)이 끝나는 2019년 10월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분양권이 생긴다. 길 건너 봇들마을 4단지가 최근 6억 4,000만원(전용면적 59㎡)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2년 뒤 6억원 가량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민들에게 사실상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도 문제가 있는 상황.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으로 정해진 반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액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가와 아파트값이 상승 추세인 세종시 역시 판교 발 논란이 그대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안 의원도 이점을 주목하고 있다. 안 의원은 "성남 판교신도시의 경우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권이 생긴다고 해도 분양전환을 받기에는 부담이 상당한 상태"라며 "세종시의 경우도 10년 이후 주택가격은 계약시점보다 2~3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최근 5년 지가상승률은 전국평균 4.5%보다도 높은 21.89%에 달하고 있는 상황. 현재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따른다면 시세가 오롯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세종시 공공임대주택은 20개 단지에 약 11,700세대에 이르고 있다. 이중 LH는 10년 임대주택으로 첫마을 2~6단지 1,362세대,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가재마을1단지 1,684세대 등 총 3,046세대를 보유중이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27일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분양전환 금액 산정방식’에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 역시 시세 폭등 우려에 조기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LH 측은 조기분양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LH에서는 시민들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조속히 분양전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과 같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으로 정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주택 특별법'도 이 같은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적정성 문제도 거론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보면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곳에 입주한 입주민을 중산층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는 게 LH의 입장이지만, 임대료 세부 산출근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태도 꼬집었다.

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LH는 물론, 세종시와 중앙부처에서도 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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