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공장이..." 어이없는 세종시 행정
"나도 모르는 사이 공장이..." 어이없는 세종시 행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6.15 14:42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몰래 보도블록 공장 설립 인허가 내 줘 '불통행정' 자초, 주민 비난 빗발쳐
   세종시가 주민 몰래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면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은 전의면에 신설중인 보도블럭 공장 모습>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집 앞에 공장이 들어서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반응이 어떨까. 그것도 환경오염 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공장이라면.

세종시가 주민 몰래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면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불통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전의면 유천리 1번국도 상에 인접한 지역. 이곳에는 현재 (주)삼일리드텍의 공장 신축이 한창이다.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블록 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연면적 1936㎡(건축면적 1008㎡) 규모에 골재투입용 호퍼, 계량호퍼, 저장조, 배합기, 압축기, 블록 성형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회사의 사업계획이 접수된 것은 지난해 10월. 시는 올 1월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3월 16일 건축 인허가를 내줬다. 공장은 7월 말 준공 예정이다.

문제는 이 공장이 소음과 분진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큰 유해 시설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주민 반감도 크다. 하지만 시는 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바로 옆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행정절차를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 공장부지와 맞닿아 있는 곳에서 조경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황모씨가 공장설립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인허가가 나기 바로 직전에서였다. 황씨는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는 이를 무시하고 이틀 만에 곧바로 인허가를 내 줬다.

황씨는 "민원 해결 전에는 인허가를 보류하겠다는 구두 약속도 세종시로부터 받은 상태였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인허가를 졸속으로 내준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전의면에 유천리에 조성된 체험 교육농장 '상상놀부팜 나무학교' 모습, 뒷편으로 공장 신축 모습이 보인다.

공장이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황씨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주한 황씨는 이곳에 S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조경수 판매업을 하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체험 교육농장인 '상상놀부팜 나무학교'를 조성, 조만간 개장할 예정이다.

농장에는 다량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데다, 일부 나무의 경우 산림청에 품종 보호권이 등록된 귀한 것이어서, 공장이 들어선다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

황씨는 "전의면은 세종시의 대표 청정 지역으로 조경수로 특화된 지역"이라며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공장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입지하게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장 실사도 없이 공장설립을 승인해 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는 "시청 직원이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책상 앞에서 구글 지도만을 보고 행정처리를 했다"면서 "환경 오염이 큰 공장이 들어서는데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도 논란거리다.

황씨에 따르면, 정식 인허가가 떨어진 3월 16일 전에 터파기 작업에 들어가는 등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 또한 장기간 적치된 사토로 인해 미세먼지, 분진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황씨는 "지난 3월 공장 착공 후 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지도점검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잇따른 민원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4일 현장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논란은 격화되고 있다.

황씨는 공장 측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정업체입을 입증하고, 세종시는 공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장 설립을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관계법령에 의거해 처리했고,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저촉 사항이 없어 공장을 승인하게 됐다"면서 "민원으로 인해 인허가를 지연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솔원 2017-06-23 21:46:15
미세먼지는 국가 핵심정책중 하나입니다.
보이는 약600평의 대규모 공장이 건축법상 지하로 분류되어 있어 건축면적에 없답니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참 희안한 법이죠?
충분히 미세먼지.비산먼지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세종시와 건축주만 모르는 듯 합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겠죠.
지역주민들이 환경유해물질로 인해 불안해 한다면, 안전한가에 대해 납득시켜 보십시요.
저만 불안한가요?

솔원 2017-06-23 21:39:17
미세먼지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안녕하십니까?
이곳에 댓글로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들과
댓글은 없지만 공감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공장의 문제는
비단 솔원의 문제가 아닌 궁극적으로 전의.세종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지역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공장 1km 이내에는 전의중학교와 전의 최대 인구 밀집지역이 있답니다.

세종시민 2017-06-23 08:31:32
차를 타고 지나다니며 '상상놀부팜 나무학교'라는 간판을 보고, 정말 획기적이고 지역발전과 더불어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이들한테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네요..

전의인 2017-06-21 08:58:38
전의면에 살면서 이제야 글을 보고 알앗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아이들이 체험해야할 공간에 공해배출업소라니요, 특히 분진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나쁩니다.
고려해주시옵소서.

하여가 2017-06-19 10:30:57
세종시는민주화가 넘처나서그런가?
세종시장의 지침이 안 먹히나봐요.
시장님은 그런분이 절대 아니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