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제도 개선, 문재인 정부에 쏠린 눈
공공임대 제도 개선, 문재인 정부에 쏠린 눈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6.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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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하>공공 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 공약, 제도 손질 이뤄질까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공공임대 아파트 제도 개선을 제대로 이뤄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새롬동 아파트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글 싣는 순서>

<상> 화약고 안고 있는 세종시 임대아파트

<중> 확정분양가 논란, 불안에 떠는 입주민들

<하> 공공임대 아파트, 제도 손질 이뤄질까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에 명시된 조항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과는 달리, 임대주택은 더이상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란 비판이 팽배하다. 도리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는 전국에 총 13만 5240세대(2015년 기준)가 공급됐다. 세종시에 공급된 임대 아파트만 해도 공공과 민간임대를 합쳐 모두 1만여 세대(지난해 말 기준)를 웃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5년, 또는 10년 후 내집마련이란 부푼 꿈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현 제도 하에선 장밋빛 미래에 불과하다.

매달 납부하는 임대료는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며, 특히 분양전환 시점과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은 서민들을 불안감 속에 내몰고 있다. 민간임대 또한 계약과정 상 수많은 허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분양가 산정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기간 정책 공약집을 통해 이 같은 10년 공공 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양 전환 시 생기는 문제점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분양가 산정 방식' 손질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공공임대는 임대 의무기간(10년)이 끝나면 해당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하지만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가는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책정되는 반면,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으로 산정되어, 10년짜리가 비쌀 수밖에 없다.

특히 판교 신도시 등 단기간 시세가 급등한 지역은 임차인이 분양가를 감당하기 사실상 어렵다. 세종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임차인이 쫓겨나게 될 처지"라며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역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등 21명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책정 기준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분양가 책정기준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정한 게 핵심이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5년‧10년 임대 아파트 역시 손질할 것이 많다. 법규를 교묘히 피해가면서 사실상 건설사 입맛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는 구두계약 등 편법이 판을 치고 있어서다.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경우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입주 5년차를 넘어선 한솔동 4단지는 현재 분양전환 요구가 묵살된 상태. 입주민들은 분양전환 추진위원회를 구성, 70% 이상의 동의를 얻을 만큼 조기 분양에 적극적인 상태다.

정부와 국회가 법안 개정을 추진중인 것과는 달리, 정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분양 전환시기가 빨라질 경우 임대주택 재고율을 맞춰야 하는 계획 수립에 차질이 생긴다”며 “10년 임대의 조기 분양 전환 계획은 물론 계류중인 개정안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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