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면 토지거래 허가해제, 절반만 성공했다
금남면 토지거래 허가해제, 절반만 성공했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7.05.24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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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일자로 대전시와 인접지역 일부 해제 공고, 추후 협상 길 열려
   세종시 금남면 주민들이 요구해온 토지거래 허가 구역해제는 대전과 인접한 지역의 절반지역에서만 이뤄졌다.<파란 색 안이 해제지역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 금남면 일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다.

절반의 성공이지만 향후 대전시와 협의 여지를 국토부에서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해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금남면 일원 1.8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를 하고 대전시 안산동, 외삼동 일원 6.98㎢, 금남면 38.28㎢ 등 총 45.26㎢는 내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 공고를 냈다.

해제된 금남면 일원 1.67㎢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대전시 안산동과 접한 곳으로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존치를 원했고 세종시에서는 해제를 요구해온 지역이다.

이번 공고로 대전시와 접해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약 50%정도가 규제에서 풀려 여전히 허가구역으로 남아있는 금남면 봉암리와 대전시 안산동지역을 세종시, 대전시, 국토부가 추후 협의를 통해 해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됐다.

재 지정된 지역 가운데 대전시와 접한 허가구역을 3자 협의로 해결하면 나머지 지역에 대한 해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세종시장에게 위임돼 필요 시 시장권한으로 해제가 가능해지게 된다.

그동안 세종시에서는 토지거래허가로 인한 사유 재산권 침해와 지역 간 형평성을 감안해 국토부에 해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대전시와 인접한 지역의 절반이 해제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며 “인접지역 해제는 나머지도 풀릴 수 있다는 것으로 올 연말까지 추후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주도했던 지천호 전 연기군 의원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해제의 첫 단추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며 “앞으로 전면 해제를 위해 지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토지거래 허가 여부는 시·도 간 경계를 두고 양 쪽 모두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을 경우 국토부장관이 규제 권한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 권한을 갖는다. 

   대전 안산동과 인접한 지역의 일부가 해제됨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전면 해제의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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