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유도 후 합의금 갈취 일당 '덜미'
음주운전 유도 후 합의금 갈취 일당 '덜미'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4.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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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음주운전자 상대로 금품 750만원 갈취하려한 일당 검거
   지인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일당들이 덜미를 잡혔다.

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일당들이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서는 대전에 거주하는 김모씨(23, 남) 등 6명을 공동 공갈 등 혐의로, 피해자 A씨(26, 조치원읍)는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평소 친구 및 선후배 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김씨 일당은 피해자 A씨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김씨 등 3명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조치원여중 인근 주유소 부근에서 접촉사고를 당했다. 상대방 차량에는 김씨의 지인 3명이 타고 있었다.

범퍼가 살짝 긁힌 사고였지만 상대방 측은 7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합의금이 많다며 거부한 A씨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112에 신고했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행각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경위가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교통조사팀 김필수 조사관은 CCTV를 확인하고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들이 사건을 모의하기 위해 동일한 지점에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또한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끈질긴 수사로 공갈 혐의를 밝혀냈다.

결국 김씨 일당은 사건 일체를 자백했다. 김씨 일당 중 일부는 과거 대전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통해 갈취했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6명을 검거하는 한편, 음주운전자 A씨 역시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헌인 교통조사계장은 "통상적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사기 사건이 빈번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잘 아는 지인을 속여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다"며 "상황이 어찌됐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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