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가 건국일, 말이 안되는 소리"
"8.15가 건국일, 말이 안되는 소리"
  • 임효림
  • 승인 2017.04.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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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림칼럼]헌법정신...임시정부 법통잇는 게 당연한 일

ㅡ헌법정신ㅡ

 

[문]ㅡ 스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사람들이 헌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가 헌법을 위반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헌법적 가치를 손상했다고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야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 정작 헌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쉽게 “이런 것이 헌법이요”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헌법에는 헌법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의 서문과 같은 글입니다. 이 헌법의 전문은 우리 헌법의 정신과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민족임을 표방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배경과 불의에 항거하고 폐습을 고쳐 민주주의로 나아간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졌고, 3.1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고, 다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친일적폐세력들은 이런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끝없이 역사를 날조하려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한 것을 전면 부인하고 1948년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주장하여 마치 우리나라가 신생국가인 것처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바로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파괴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전문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하는, 이점을 명시한 것은 일제 강점기에도 국가의 법통을 단절시키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조 단군이 국가를 건설한 후에 그 법통이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김구선생 같은 분이 목숨을 걸고 임시정부를 지킨 숭고한 뜻이 바로 국권을 단절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통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만약 48년도 건국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신생국가로서 북한의 조선인민공화국과 법통을 놓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렇게 법통은 중요합니다.

스님!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헌법정신은 우리민족의 법통입니다. 그 누구도 이 법통을 부정 할 수는 없습니다.

ㅡ 고맙네! 모처럼 좋은 말을 들었네. 우리 선열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목숨을 바쳐 지켜온 법통이야. 그러니 그 누구도 함부로 법통을 해손해서는 안되지. 그런 자들을 용서해서도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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