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불 지르는 문재인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불 지르는 문재인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4.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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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개헌안에 포함 공약으로 제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2일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문 후보가 지난 2월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12일 오후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헌법개정특위 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 의견이 높은 것을 개헌내용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가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후보는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켜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가겠다”고만 약속했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에 찬성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단계적 실현 방안만을 제시한 것.

당내 경선 당시 그는 "행정수도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 내려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자부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국회분원을 설치하고,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가서 업무를 보는 등 세종시에 행정중심 기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이날 ▲국민중심 ▲분권·협치 ▲정치혁신을 '개헌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개헌에 대한 소신을 적극 밝히고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며 "헌정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의 대통령제의 시행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이날 공약으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정당의 후보들 역시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유사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는 문 후보의 행정수도 개헌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책위는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대책위의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진일보한 제안으로 평가했다.

또한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험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건설 취지에 합리적으로 부합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서울과 행정기관이 내려와 있는 세종간의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세종시=행정수도라는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세종시 기능 강화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대선에서 후보자 모두 '세종시=행정수도'를 공약으로 반영해 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개헌 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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