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79억원 강력 징수
세종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79억원 강력 징수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7.04.09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단행
   세종시가 6월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 <사진은 단속반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

세종시가 6월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9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7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0억원, 특별회계가 19억원에 이른다.

체납된 세외수입 중 과태료가 6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0%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부서별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자진납부 기간(4월 1일~ 5월 12일)동안 납부홍보, 독촉고지서 발송 등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 징수기간(5월 15일~6월 30일)동안 고액‧상습 체납자는 특별관리 담당자를 지정 관리하고 재산압류, 압류부동산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체납액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