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원콜센터, '지방세 상담서비스' 제공
세종시 민원콜센터, '지방세 상담서비스' 제공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3.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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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부과액, 체납액, 압류 여부 등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안내
   세종시 민원콜센터<사진>에서 내달 1일부터 각종 지방세 안내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세종시 민원콜센터에서 내달 1일부터 각종 '지방세 안내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29일 세종시에 따르면, 그간 센터에서 담당하던 행정업무, 일반상담 등 주요업무가 안정화됨에 따라 지방세 안내상담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를 문의하면 세정담당관 업무담당자로 재연결해 개인별 세액을 조회하는 업무시스템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콜센터에서 구축한 자동응답시스템(ARS, 044-120번)을 통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 압류여부, 가상계좌 정보 등을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는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등 다양한 분야의 안내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한 번의 문의로 해결할 수 있는 원콜-원스톱(One Call - One Stop)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민경태 민원과장은 "그동안 콜센터에서 안내가 어려웠던 지방세 정보를 업무 담당자 연결 없이 콜센터에서 직접 안내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콜센터는 지난 2015년 7월  개소 이후 1일 평균 480여건, 총 22만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하는 등 시민의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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