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10일 ‘유권자의 날’
매년 5월10일 ‘유권자의 날’
  • 김태정 기자
  • 승인 2012.01.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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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선거참여 확대·건전한 민주정치 발전 기대

연기군선관위는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 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해 기념하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연기군선관위는 ‘유권자의 날’ 제정 배경에 대해 "대의민주제에서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조명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 최초로 치러진 1948년5월10일의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기리기 위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유권자의 날’ 제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선거 참여 편의를 더욱 높이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축제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노력과 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외를 밝히며 ‘유권자의 날’ 제정에 대한 각계 각층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관계자는 ‘유권자의 날’이 제정 목적에 맞게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이를 기념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5·10 총선거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구성됐으며, 제헌의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됐다.

서구 민주국가들이 수백 년의 투쟁을 거친 후 대부분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단계적으로 성별이나 재산, 인종에 따른 차별을 철폐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됐으나, 우리나라는 5·10 총선거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선거원칙이 확립되었다는 점에 그 역사적 의미를 둘 수 있다.

스웨덴, 인도, 영국과 중앙·동유럽 국가에서도 특정한 날이나 기간을 정해 유권자의 정치·선거 참여의 의미를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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