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돌연사 예방 자동제세동기(AED) 보급
세종시, 돌연사 예방 자동제세동기(AED) 보급
  • 신도성
  • 승인 2017.03.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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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3대 우선 보급, 내년까지 67대 추가…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세종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도 자동제세동기(AED) 보급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가 돌연사 예방을 위해 자동제세동기(AED)를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도 자동제세동기 보급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 사업 대상지구(조치원읍 서북부, 장군면)의 노인정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난달 33대를 우선 보급했고, 내년까지 67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들에게 자동제세동기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한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은 “심정지는 발생 후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10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급성질환”이라며 “시민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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