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복도시 아파트 '진화', 층고 높아진다
세종 행복도시 아파트 '진화', 층고 높아진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3.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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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설계기준 강화...세대 내 층고 10cm 상향, 무인택배함 지하 설치 등 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품격 높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기준을 더욱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 행복도시 아파트가 설계기준이 보다 강화되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 품격 높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기준을 더욱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행복도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은 매년 초 건설 관련 법령 개정이나 입주민 불편 사항을 종합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작년 88개 항목에서 97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신설한 기준 9개 조항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세대 내 층고를 '10cm 상향'시키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세대 내 층고는 수십 년 동안 2.3m로 유지됐으나, 행복도시는 국민 평균 신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실내 개방감 확보 및 환기 등을 위해 2.4m로 조정된다.

이는 공동주택 주거 문화의 시대적 변화에 맞게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또한, 입주민 주거 형태 및 생활 패턴 등을 반영해 무인택배함을 지상에서 지하로 옮기고, 동별로 적정하게 배치한다.

지하주차장 램프 및 통로 높이는 기존 2.4m에서 2.7m 이상으로 확보해 택배 차량이 자유롭게 진출입하게 되고, 무인택배함 지하 설치도 가능하게 됐다.

이 밖에 어린이․여성․노인 등 안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 계획도 돋보인다.

기존에는 단지 내 주동 출입이 빈번한 1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홀이 어둡고 좁아 어린이, 여성 등에게 불안 요소가 되기도 했다. 이에 행복청은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입면을 개방하고, 층고 확보 및 조명 개선은 물론 굴곡진 통로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 후 단지 관리를 위해 상주하는 청소원 등에게 근로자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함께하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배려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지난해 행복청은 CCTV 해상도 200만 화소(HD) 이상, 화장실 자동 역류방지 공기조절판(Damper), 기밀성 1등급 창호 등도 적용한바 있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급변하는 건설 기술 발전과 더불어 입주민의 품질 향상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행복도시 공동주택 성능 개선을 위해 입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계속 청취하면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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