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는 '행정수도 세종시', 불법거래도 횡행
집값 오르는 '행정수도 세종시', 불법거래도 횡행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7.03.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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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동 700여명 실거래가 수정신고 권고, 1,009건 허위신고 조사 4억여원 과태료
   세종시 최고 청약 인기 지역으로 꼽혔던 2-2생활권 새롬동에서 수백여건의 허위거래가 이뤄지는 등 부동산불법 거래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새롬동 아파트 전경>

행정수도에 대한 기대감일까.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세종시에서 부동산 불법거래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1,009건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의심자료를 정밀 조사해, 49명의 매도·매수인과 중개업자에게 4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세종시 최고 청약 인기 지역으로 꼽혔던 2-2생활권 새롬동에서 수백여건의 허위거래가 이뤄지는 등 불법 거래가 만연했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서도 실거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이 지역 400여세대 700여명에게 실거래가로 수정 신고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이 중에는 스스로 신고한 것도 26건 포함되어 있다.

전매 금지가 해제된 아파트 양도세 신고 과정에서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매 금지 해제 전에도 불법거래는 빈번했다.

지난해 대전지방검찰청은 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해 수사해 547명, 1,103건의 불법전매 혐의를 적발, 210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200명이 기소(구속 13명, 불구속 187명)됐고 2명은 기소 중지됐다.

시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5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대전 3명, 서울 1명, 전북 1명)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부동산 불법 거래가 만연하고 있는 데 대해, 세종시가 칼을 빼들었다.

시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화와 실거래허위신고 의심분 정밀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 홈페이지 '시민의 창' 민원신고 페이지를 통해 불법중개행위 신고를 받는 한편 토지정보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실거래 허위신고 강요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분양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허위신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신고 의심 건에 대해 금융거래 자료를 확인하는 정밀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떳다방, 불법 컨설팅업체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시 단속반을 통해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 불법거래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공인중개사 동의를 받아 사진을 공개해 중개사 신뢰도를 높이고, 부동산 전자계약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실거래가 다운계약 사례를 적발하면 매도·매수인과 중개업자에게 취득가액의 2∼5%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수인에게는 다시 취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중개업자에게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부동산 거래에 따른 중개업 등록 취소 기준을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아파트 불법전매 및 실거래 허위신고 근절방안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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